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회신일 2021.11.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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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립 당시 법정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39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회신),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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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