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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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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이전 전후에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대도시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그 공장을 먼저 양도했다. 이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해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32 1988.08.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32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5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7)
원 제목
이전 전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유사업종을 영위 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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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