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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회답
법인세과-2130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감면대상 소득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과 감면대상 소득.
회답
1.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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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2652 (2015.09.24 회신),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5)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