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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다. 이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해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취득하여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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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2 (1988.08.29 회신), "지방 신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8)
- 원 제목
- 대도신 안 구 공장 선양도, 후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