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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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창업해 영위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업종 추가와 창업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본을 기준으로 1986.01.01 이후 창업했는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본)하여 영위하는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본)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6 (<time datetime="1988-02-20">1988.02.20</time> 회신), "업종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9)
원 제목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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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