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02
장외주식 시세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가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고 제3자 간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주식 불공정 거래는 부인되나?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 - 2000.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특수관계법인 간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을 따르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504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처분차익을 산입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지급분 중 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5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시가 중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초과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 내용은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6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
고가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의 실권주 인수로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1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513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토지 현황과 수증 후 감정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514
부동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뒤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계약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17
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518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수반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19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자기주식 매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다.
521
시가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감정가액을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이다.
523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4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신설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28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도 현물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시가 불분명한 기술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동 특허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
법인세 - 199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기술특허권의 적정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53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538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유사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상장주식 장외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40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42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43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주권을 실제 교부하지 않고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8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549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