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7회신일 2000.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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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8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각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각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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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7 (2000.03.28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7)
원 제목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안분계산 산식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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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