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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자기주식 매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기주식을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자기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해당 주식의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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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81 (<time datetime="1999-12-22">1999.12.22</time> 회신),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시가미달 매입 후 주식소각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