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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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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에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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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75 심판결정2000.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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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8 (1999.05.19 회신),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