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7회신일 1999.08.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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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지는 양도일 현재 같은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 등 거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7 (1999.08.13 회신), "아파트형 공장의 당초 분양가액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00)
원 제목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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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