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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이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토지 현황과 수증 후 감정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 수증받은 토지의 현황과 수증 이후 감정한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증받은 토지의 현황, 수증이후 감정한 사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수증받은 토지의 현황, 수증 이후 감정한 사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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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54)
- 원 제목
- 수증토지의 취득원가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중 적용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