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1회신일 1999.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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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2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1 (1999.07.22 회신),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2)
원 제목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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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