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나 가격과 감정평가 시점·목적, 실제 수증일 등이 불분명하고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서 작성시점 또는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감정평가의 목적, 사실상 수증일 등이 불분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조문 제1호의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할 금액.

회답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유

같은 조문 제1호의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0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33)
원 제목
법인이 주주로부터 토지를 수증 받는 경우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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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