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과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미지급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