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4회신일 1999.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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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8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은 같은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은 같은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3.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4 (1999.12.08 회신),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6)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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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