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회신일 2000.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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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5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임차했다. 기간 만료 전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계약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임대차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임대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임대차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2022.08.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 (2000.01.25 회신),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75)
원 제목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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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