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4회신일 1999.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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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7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또는 분명하지 않은지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84.12.31. 이전의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위와 같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하여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법인세법 제99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에 따라 1985.1.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1984.12.31. 이전의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4 (1999.09.07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69)
원 제목
’84.12.31.이전에 취득하여 ’97.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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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