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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였다. 다만 해산 전 자산 양수도에 따른 취득인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전 자산 양수도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인 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해산 전 자산 양수도로 취득한 것인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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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5 (2000.02.29 회신),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5)
- 원 제목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