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2회신일 1999.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해산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주권을 실제 교부하지 않고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해산하였다. 해당 주식을 환가하기 전에 주권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거나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분배한 때에는 그 교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쓴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해당 주식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주권을 주주 등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않고 단순히 구 주권의 명의인 표시를 고쳐 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2 (1999.03.31 회신),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4)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