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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중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초과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시가 중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초과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 내용은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고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유상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중 채무인수액 상당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한다.
이유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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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9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39)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