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회신일 2000.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3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4703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 (2000.01.13 회신),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4)
원 제목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