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 불분명한 기술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8회신일 1999.08.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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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 불분명한 기술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7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기술특허권의 적정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동 특허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동 특허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기술특허권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정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2000.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992 심판결정
    2000.08.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8 (1999.08.07 회신), "시가 불분명한 기술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9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적정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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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