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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5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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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5 (<time datetime="1999-02-11">1999.02.11</time> 회신),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8)
- 원 제목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