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0회신일 1999.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3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하여 검토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합니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0 (1999.11.3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2)
원 제목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