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 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며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0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적합하게 양도하면 법인과 양수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0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20
-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6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2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5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