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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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감정가액을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토지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감정가액이 둘 이상 존재한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규칙(’97.3.29. 개정 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당해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적용할 시가

회답

구법인세법시행규칙(’97.3.29. 개정 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할 때, 법인이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7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회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49)
원 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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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