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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상의 내용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내용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
3.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당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2. 질의 2), 3)의 경우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4.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을 재고자산의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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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1 (<time datetime="1999-08-11">1999.08.11</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09)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