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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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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했다. 취득 당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회답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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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6 (2000.02.25 회신),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49)
- 원 제목
-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