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7회신일 2000.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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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 기간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시가에 미달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7 (2000.05.23 회신),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03)
원 제목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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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