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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며 제조기법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적절하게 평가하거나 시가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또는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제조기법 전수 등에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또는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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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7 (<time datetime="2000-03-21">2000.03.21</time> 회신), "개인기업 양수 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37)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조기법전수 등에 대한 영업권계상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