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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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경영이 호전되면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주식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퇴직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과 퇴직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세 및 원천징수 처리.

회답

법인이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합니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9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9)
원 제목
삭감한 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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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