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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해당 재산 외에는 사실상 회수할 자산이 없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고,
근저당권 설정재산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 동 재산의 시가는 당해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감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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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6)
- 원 제목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