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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5건 · 1/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2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2025.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개정 전후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개정 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
양도소득세-202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7 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등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10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2021.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14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6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 양도가액의 이축권 명목 대가는 무엇인가?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건물 양도 시 별도로 받은 이축권 명목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인이 임의로 구분한 이축권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축권은 철거 당시 건물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발생하여 양도인은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18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
양도소득세-201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근거 법률과 보상금 증액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0 수용 후 남은 주택·토지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수용되고 잔존 부분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남은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은 취득·수용·양도 시점에 따라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소유권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소유권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통상 수용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26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201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로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9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거주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수용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7 수용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2013.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38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양도소득세-2013.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2013.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4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부수토지가 나중에 수용될 때 중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4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201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서 별도로 받은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보수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47 수용자산의 양도시기와 증액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201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48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