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68회신일 2024.09.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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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6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수용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 회신),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6)
원 제목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및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