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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적용 대상 주택이 수용됐다.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에 주택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2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적용대상인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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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487 (2024.07.25 회신), "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46)
- 원 제목
-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되어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