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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다.
질의요지
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7항(이하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7항(이하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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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847 (2026.06.25 회신), "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83)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2025.11.28. 개정)의 개정 전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