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의 폐지·변경 등에 따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경우, 당초 토지 수용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토지 수용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 2005.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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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15 (2014.09.23 회신),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7)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