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회신일 2013.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4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돼도 하나의 거래로 보며, 이 경우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었다.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며,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9.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0, 2009.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9.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0, 2009.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3.02.04 회신), "주택 수용 전 3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67)
원 제목
주택 수용 전에 3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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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