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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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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4년 이상 경작한 A농지를 B농지로 대토해 경작했다. B농지가 대토일부터 4년이 지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C농지로 다시 대토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회답
법규과-36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4년 이상 경작한 A농지를 B농지로 대토하여 경작하던 중에 B농지가 대토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C농지로 대토한 경우,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년 이상 경작한 A농지를 B농지로 대토한 뒤, B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한 상태에서 수용되어 C농지로 대토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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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248 (2022.12.22 회신),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78)
- 원 제목
- 기존 대토 농지에서 4년 미만 자경한 상태로 해당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특법§70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