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45회신일 2026.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3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된다. 토지부분은 2025.11.28.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먼저 수용되고 건물부분은 시행 후 수용된다.

질의요지

2025.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개정 전후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개정 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이 시차를 두고 5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 대통령령 제3587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7항(이하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주택의 토지부분이 먼저 수용되고 시행 후 주택의 건물부분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이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개정 시행령 전후에 수용되는 경우 토지부분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부분이 먼저 수용되고 시행 후 건물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45 (2026.04.03 회신),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11)
원 제목
2025.11.28. 소득령§154⑦ 개정 전후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용도지역별 배율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