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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공유물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로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분만으로 각 공유자의 수용 면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94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각 공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방법.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만으로 각자의 수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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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57 (<time datetime="2015-09-04">2015.09.04</time> 회신), "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90)
- 원 제목
- 공유물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