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면세액 추징·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3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3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1 (<time datetime="2015-08-26">2015.08.26</time> 회신), "수용 감면에도 사업시행자 추징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1)
- 원 제목
-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