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2
주택 일부 수용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2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3
두 과세기간에 걸친 수용도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머지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두 차례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4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405
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6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08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411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413
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14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15
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임의 매매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수용·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416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2.0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418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9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동산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1 이후에는 2년이고, 일부 수용분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1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425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426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 수용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계약 없이 도로로 사용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428
1년 내 부동산 양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용(협의매수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만,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29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2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수용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434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등 일부가 토지 수용법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수용 거래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협의 성립이나 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재결 불복 후 확정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3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
양도소득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438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어떤 세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 또는 양도될 때 세금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고 낮은 보상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시일 전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토지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내기 곤란하면 토지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청에 이미 질의한 동일한 건으로 확인되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할 회신으로 1999.10.28.자 재산46014-_를 제시하였다.
442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양도에는 매도(수용, 공매, 경매 등도 포함)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잔존주택 양도가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다.
444
수용 후 취득한 대체농지와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 대신 취득해 자경한 대체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수용 후 대체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요?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수용된 뒤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ㆍ경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사유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8
토지나 건물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수용으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수용의 경우도 같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이전용 공장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해당하면 수용된 경우에도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며 같은 법 제63조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