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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4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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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96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15)
- 원 제목
-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