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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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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의 세율, 세액의 계산방법, 절세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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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37 (2000.12.26 회신),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62)
- 원 제목
-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