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 수용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계약 없이 도로로 사용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했다. 이후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인 것은 우리청재산 46014-254(2001.3.10)호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한 개인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35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0)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