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6회신일 2001.09.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4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이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회신문의 내용중 1년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시행규칙은 2000.4.4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는 인용 회신문입니다.

인용 회신문의 1년은 1999.12.31. 시행령 개정과 2000.4.4.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6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6 (2001.09.14 회신),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2)
원 제목
주택만 수용되고 부수토지를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