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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2. 최신 회답2006.08.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37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125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