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의 가격으로 보상받았고, 해당 필지의 보상금액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153, 1997. 5.1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3, 1997. 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53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6)
원 제목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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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