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해당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인지.

회답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92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2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